아는 것이 힘, 소비자 Q & A


천재지변으로 인한 골프 중단 시 환급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천재지변으로 인한 골프 중단 시 환급 >

 

Q.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골프를 즐기러 자주 가는데요. 작년 여름에 폭우로 10홀까지 경기를 진행했는데 불가항력적 사유라도 9홀 이상 경기를 진행했다면 약관상 환급이 불가하다고 안내받은 기억이 납니다. 천재지변이라도 환급이 불가한가요?

 

A. 작년까지는 9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만 50% 환급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와 한국소비자원에서 공정위에 표준약관 개정을 건의하였고 공정위는 골프장 사업자단체와 표준약관 개선방안을 협의하여 22년 12월 9일 자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경기 중단 시 2번째 홀 이후 환급금은 (이용요금 - 기본요금) × {1-(이미 이용한 홀 수/전체 홀 수)}로 개정됐습니다. 예를 들어 A 골프장의 주말 골프장 이용료는 18만원, 기본요금은 2만원이고 11홀까지 경기를 진행하고 중단됐다면 (18만원-2만원)×{1-(11/18)}, 약 61,000원가량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됐습니다.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임혜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