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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주차장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문콕 사고 보상'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호텔 주차장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문콕 사고 보상 >

 

Q. 호텔 투숙기간 내 주차 중 문콕 사고를 당했습니다. 호텔에서는 CCTV 사각지대라 가해 차량 확인이 어렵고 보상도 안된다고 합니다.

 

A. 호텔 투숙을 위해 주차했다면 호텔 이용 요금에 주차료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유료주차장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호텔 주차장은 「주차장법」제2조 제1항에 명시된 부설주차장으로서 같은 법 제17조 제1항 및 제19조의3 제2항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각지대가 발생한 경우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파손의 원인 또한 호텔에서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호텔에 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배상금액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요구대로 결정되지 않고 전문가의 심의 후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호텔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손해배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실제 소비자의 상담 사례와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사례를 인용하여 작성됐습니다-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임혜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