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 2025년 적용 자동차 'Euro 7' 기준 법안 약화


 

(한국글로벌뉴스 - 아셀 기자) EU 집행위의 자동차 환경규제에 관한 이른바 'Euro 7' 기준 관련 법안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약화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환경단체 등이 강력 반발했다.


Euro 7 기준은 이산화탄소 이외에 인체에 유해한 질소산화물(Nox) 및 미세먼지 등의 승용차와 소형화물차 배출 기준을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승용차, 소형화물차, 버스 및 트럭은 대기 질소산화물 오염의 주요 원인이자 미세먼지 발생의 3대 원인으로 알려지며, 도로운송으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연간 7만명이 조기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법안을 자문한 전문가위원회(CLOVE)가 Euro 7 기준에 질소산화물 및 미세먼지 배출 규제를 강화할 것을 권고함에도 불구, 집행위 법안 초안은 디젤자동차 신차에 대해 현행 휘발유 차량의 Euro 6 기준을 적용하도록 의무화하는데 그쳤다.


집행위는 부품 등 공급망 불안정성 및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에너지 위기 등 3중고에 따른 생산단가 상승 등으로 차량 수요 감소 및 전기차 개발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점과 물가상승에 따른 소비자의 차량 구매력 감소 등의 이유로 승용차와 소형화물차에 대한 Euro 7 기준을 당초 계획보다 완화한 배경으로 설명했다.


당초 2021년 말 발표될 예정이던 Euro 7 기준 관련 법안은 오는 11월 9일 발표될 예정이며, 2025년 발효 예정이다.


이번 집행위의 Euro 7 기준 완화와 관련, 환경단체 등은 집행위가 자동차 업계의 요구를 수용, 생명보다 업계의 비용에 초점을 둔 것이라며 비판했다.


자동차 업계는 2035년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를 앞두고 내연기관 자동차 개선을 위한 투자보다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투자가 시급하다고 강조, Euro 7 기준 완화를 적극 주장하였으며, 집행위가 이를 수용했다.


이에 대해 운송 분야 환경단체 T&E는 자동차 업계의 집요한 로비로 집행위가 생명보다는 업계의 이익에 무게를 둔 기준을 마련한 것이며,약화된 법안으로 인해 2035년 이후에도 1억 대 이상의 오염 물질 배출 자동차가 계속해서 운행하게 되었다고 주장, 집행위가 촉발한 새로운 디젤게이트와 다름없다고 혹평했다.


소비자 권익보호단체인 BEUC도 당초 논의됐었던 강화된 Euro 7 기준에 의하면 휘발유 차량 0.8%, 디젤 차량 2.2%의 가격상승이 예상됨에도 불구, 집행위가 업계의 주장을 수용한 법안을 마련했다며 반발했다.


특히, 고급화 전략으로 신차 가격이 30~40% 상승했으며, 부품 등 공급망 위기도 2025년보다 크게 앞선 수개월 후 완화될 전망이라며 업계 이익 고려에 치중한 집행위를 비판했다.


한편, 2014년 발효한 Euro 6 기준에 의해, 2020년까지 승용차와 소형화물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은 22%, 버스와 트럭은 36% 감소하고, 미세먼지 배출은 소형차량 28%, 대형차량은 14% 감소한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