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일반용 33,152개소, 대중탕용 19개소 톤당 151.4원 감면 혜택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화성시가 비상경제 민생안전 긴급 대책의 일환으로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자 '2022 상수도요금 감면'을 실시 한다.

 

대상기간은 2022년 7월~10월 사용분으로,  일반용 33,152개소, 대중탕용 19개소 톤당 151.4원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감면 대상으로 4개월 간 총 25억 원 감면효과가  예상 되며, 별도 신청없이 상수도요금 부과 전 일괄 전산 처리로 진행 된다. (※ 가정용 및 대기업은 감면 제외)

 

한편 유동근 맑은물운영과장은, “고물가와 고금리, 코로나19 재확산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