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벨기에, 국내법에 의한 공급망실사 의무 도입 추진


 

(한국글로벌뉴스 - 아셀 기자) 하반기 EU 집행위의 공급망실사 법안 제출을 앞둔 가운데, 벨기에가 자국내 시행할 공급망실사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5월 공급망실사제 도입을 처음 제안한 연립여당 플래미쉬 사회당은 장기간 소요가 예상되는 EU 공급망실사법 발효에 앞서, 국내법상의 공급망실사 의무 도입을 주장했다.


또한, 공급망실사 의무를 대기업 또는 고위험 산업섹터 및 고위험 지역 비즈니스 영위 기업에 적용하고,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 등이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환경훼손 방지를 위해 자국내 공급망실사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일부 EU 회원국도 관련 국내법 도입을 검토중인 가운데,벨기에도 자국내 공급망실사제를 도입, 타 회원국과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시민단체가 아닌 약 60여개 기업 및 업종단체가 적극 요청한 것이 주목된다.


또 다른 연립여당 플래미쉬 기독민주당도 법안 도입에 찬성하며, 벨기에가 EU의 공급망실사 법안에 선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EU의 관련 제도 도입 이전, 국내법 운용을 통해 EU 제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한 자국 기업의 신규 제도에 대한 조기 적응을 돕기 위한 포석이다.


공청회를 거쳐 법안 초안이 완성되면, 법안 필요성과 내용 등에 대한 7개 연립여당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정파간 의견충돌 및 시간 소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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