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것이 힘!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인터넷 쇼핑몰에서 반품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경우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상담사례를 올려 드립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반품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경우>

 

Q. 인터넷 쇼핑몰에서 진공청소기를 구입하여 사용 중 당초 광고에는 골프공을 흡입할 정도로 흡입 성능이 좋다고 광고하였으나 실제 사용해 보니 수박씨 정도도 제대로 흡입되지 않을 정도로 성능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2주 만에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반품비(택배비용)를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부담으로 반환하라고 합니다. 반환에 따른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A.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반품비용은 사업자 부담입니다.

 

인터넷쇼핑몰에 허위로 표시한 근거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사업자에게 반품을 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 등) 3항에 의하면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반환에 필요한 비용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사업자 과실 없이 소비자가 7일내에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에는 반환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 인용)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손철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