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법재판소,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법 위반 재판 관할권 확대


 

(한국글로벌뉴스 - 아셀 기자) 유럽사법재판소는 플랫폼 이용 판매자의 타 회원국 소재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제소를 인정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24일 원칙적으로 한 회원국 소재 호텔이 다른 회원국 소재 플랫폼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이유로 자국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독일 연방법원이 유럽사법재판소에 법률 해석을 의뢰한 것으로, EU 모든 회원국에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독일 소재 호텔 Wikingerhof는 네덜란드 소재 부킹닷컴을 경쟁법 위반혐의로 자국 지방법원에 제소했다.


Wikingerhof는 2015년 부킹닷컴의 계약 변경에 대해 불합리하고 불공정함에도 불구,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며 제소했다.


독일의 1·2심 법원은 관할권 없음을 이유로 기각했으나, 연방법원은 유럽사법재판소에 법률 해석을 의뢰했다.


부킹닷컴은 이번 판결이 관할권 법리와 계약자유 원칙을 훼손하고, 회원국 간 상이한 법률 해석과 법원 쇼핑을 조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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