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디지털 서비스법 불법 콘텐츠 규제에 한정 요구


 

(한국글로벌뉴스 - 아셀 기자) 유럽의회 최대정파 국민당그룹(EPP)은 EU 집행위가 12월 9일 제안 예정인 '디지털 서비스법'과 관련, 의회 승인을 위한 최소 조건을 제시했다.


EPP는 불법 콘텐츠 자동검색 및 본인인증 등 '비례적 사전 보호장치'를 포함한 '인지 및 조치'가 역내 모든 회원국 간 조화를 통해 일률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PP는 디지털 서비스법이 불법 콘텐츠에 중점을 두고, 적법하나 유해한 콘텐츠는 산업 섹터별 입법을 통해 규율할 것을 요구

특히, EPP는 불법과 유해 콘텐츠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가짜 뉴스는 유해 콘텐츠로 지정할 것을 주장하고 대형 플랫폼 사업자에 보다 강도 높은 규제를 도입하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2000년 전자상거래지침은 온라인 플랫폼을 능동 및 수동 플랫폼으로 분류, 능동 플랫폼에 불법 콘텐츠 관련 민사책임을 부여하고 수동 플랫폼에는 이를 면제한다.

집행위는 능동과 수동 플랫폼의 분류와 EU 사법관할권 및 저작권지침과의 정합성을 위해 분류방식 재검토를 요구했다.


EPP는 전자상거래지침에 따른 '일반적 감시의무 금지' 규정을 디지털 서비스법에도 도입하되,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자발적인' 불법 콘텐츠 인지 및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가 선제적으로 불법 콘텐츠 탐지에 노력을 기울인 경우 민사책임을 면제하는 이른바 '선한 사마리아인 원칙' 도입을 요구하고 법 콘텐츠 근절을 위한 감시와 관련, EU 집행위에 각 회원국과의 협력을 촉구하며 집행위의 일반적, 직접적 개입에는 반대했다.


EPP는 온라인 익명성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나, 필요시 온라인 상 신원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전자상거래 등 일부 플랫폼의 경우 ID 인증 의무화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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