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1탄. 인구힘이 나라의 힘]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지회, 경기도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개설


정신적,육체적 건강 문제 대두, 사회적 지지프로그램 개발 운영 필요
난임진단 경험 여성의 상담 프로그램 필요성 여부 90.3%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본부장 김동진)는 난임과 우울증으로 인해 고통받고 매년 증가 추세인 난임부부들 에게 권역센터 개설이라는 희소식을 전했다.

 

만혼,스트레스,환경호르몬 등 사회,환경적 변화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 건강 문제를 대두로 사회적 지지프로그램의 개발 운영이 필요한 시점에 다달아 개설 되는 것이다.

 

 

특히, 2019년 경기도 출생아 수는 85천명 가임여성(20~49세) 인구는 290만명 으로 전국 최대이며,난임부부 시술지원비 또한 여성인구 1만명 당 15.1명으로 전국 14.4명을 상회 하고 있는 부분에 더욱 힘을 실었다.

 

난임진단을 받은 여성의 경우 94.5%가 우울증상을 경험 했으며 그 중 42%는 매우 심각하다는 자료가 나와 있다.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 경험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각 86.7%, 85.3$가 정신적 고통과 고립감 . 우울감을 경험 하였으며 자살에 대한 생각으로 심각한 상태인 각 26.7%, 21.7%의 난임 여성을 중점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 조기발견 및 심리상담의 등의 중재가 절실한 수준에 이르렀다.

 

여기에, 난임진단 경험 여성의 상담 프로그램 필요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매우 또는 다소 필요하다는 의견이 90.3%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정서적.심리적 문제에 대한 상담이나 진료를 받은 경험을 질문한 결과 8.1%로 저조하게 나타났다.

 

위 사진자료를 보면 인구의 대부분이 경기도에 쏠려 있는 시점인데도 경기도권역 상담센터가 미설치된 가운데  이번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지회(이하 경기지회) 추진 상황은 실제로 필요한 당사자들 에게는 대단히 희망적인 소식이 아닐수 없으며 이사업은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사업비의 50% 를 각 각  지원하여 시행 된것이다.

 

상담센터 개설은 모자보건법 제11조의 4(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의4(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의 위탁)에 바탕이 된다.

 


한편, 사업은 올해 12월 말까지 상담 및 시설을 갗추고  난임 부부, 임산부, 양육모 및 배우자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난임 진단 이후 시술 종료 및 이후 적응 시점까지  60건(일반상담 30건, 방문상담 30건)을 목표로 발빠르게 움직이며, 2021년 부터  지속적인  욕구충족 및 만족도 사업에 돌입하게 된다.

 

다양한 정신건강 정보제공 등 홍보 루트 다각화 및 정보 접근성 향상으로 긍정 인식 확산에 따른 대국민 인식개선 에 힘쓰는 경기지회는, 공공성과 삶의 질 향상에 바탕을 둔 임신.출산후 스트레스 감소, 정서적 안정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 시스템을 구축 하고 난임 및 임신.출산 관련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제공과 홍보를 통한 경기도민의 동참에 앞장 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