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것이 힘!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택배물품 분실한 경우 보상기준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Q. 택배를 통해 노트북을 보냈는데, 분실됐습니다.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택배물품이 택배사의 잘못으로 분실된 경우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도 예정일의 인도 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받는데, 이때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입니다.

 

따라서 고가의 물품을 택배로 맡길 경우에는 반드시 물품가액을 확인시켜주고 운송장에 기재해야 합니다.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손철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