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수원시 숙원사업의 발판 3탄, 광교상수원보호구역, 209일의 인내와 양보가 빚어낸 민민관 거버넌스


광교상수원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이중규제
개발과 보존을 둘러싼 갈등의 양산 시민논객 50인의 소통진행
총 30회 의 회의를 거쳐 범시민적,지역적 활동 성과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수원이라는 도시 이름이 물과 하천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도시 이다.

 

북쪽으로부터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을 막아주는 광교산은 그 높이가 높지 않음에도 불구 하고 수원시를 흐르는 황구지천,서호천,원천리천,수원천 의 시작점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이 물줄기는 광교라는 저수지를 만들어 수원시민 에게 중요한 먹는물을 제공 하였고 지금은 비상급수취수원으로 바뀌었지만 광교산은 수원시민에게 충분히 커다란 이익이자 즐거움 그 자체이다.

 

이처럼 광교저수지는 쾌적한 휴식의 공간과 깨끗한 공기를 주고 인간의 삶에 무엇보다 중요한 식수를 제공했던 중요한 장소가, 1971년 상수원 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50년 가까이를 생활의 불편함과 생존의 규제로 인해 말할수 없는 고통을 받아온 광교 주민들이 있었다.

 

생존권을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 해야한다는 주장과 환경 보전을 위해서는 보호구역 지정은 계속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면서 광교산을 두고 갈등이 시작 되었고, 양측의 주장은 날이 갈수록 첨예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런데,이런 급박한 시기에 다행이도 광교주민과 시민사회,거버넌스단체,그리고 수원시가 함께 상생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합의 하면서 상생을 위한 발걸음이 가져온 전국적 차원에서 모든 국민들이 살펴보도록 해서 광교산상생협약은 전국적 모범사례로 남게되었다.

 

광교상수원 보호구역은 지난 1971년 6월 중앙정부가 광교산 일대의 10.277㎢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10.46㎢를 개발제한구역으로 ‘개발과 보존’을 둘러싼 양측의 팽팽한 대립각은 어느 한 쪽 손을 들어주기에는 매우 난감하고 더 없이 신중을 기해야 하는 사안이다.

 

좋은 결과를 만들기도 어렵지만 어느 일방이 권익의 침해를 느끼는 정도가 상당하고 기우는 입장에서 느끼는 패배와 절망감이 커져 극단적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에 저항과 충돌의 양상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14년 10월 광교정수장을 폐쇄하고 광교저수지 물은 하천유지용수로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감사원 권고는 오랜 기간 생존권에 불이익을 감내하고 살아온 주민들에게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집회와 시위는 본격화 하게한 화두가 되었고 이후 수원시 비상취수원을 광교정수장에서 파장정수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수원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환경부에 제출하는데 기인하게 됐다.

 

 

2015년 당시 광교 주민들의 상수원보호구역해제 관련 활동은 환경부 탄원서 제출을 시작으로 수원시청과 세종청사 앞에서 수차례 집회를 실시하고 자전거대여소를 폐쇄하기도 하는 등 강력하게 입장을 표명했다.

 

이후 주민들은 시장, 부시장, 지역 구청장 및 담당부서장 등 관계자들과 면담 및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했고 수원시는 수차례 민•관 실무협의회를 통해 동년 5월 환경부에 제출했던 ‘수도정비기본계획 본안’에 광교저수지의 비상취수원 변경을 반영한 ‘수원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2016년 7월에는 경기도에 8월에는 환경부에 제출했다.

 

이후 시는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관련 시민사회단체 설명을 진행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는 2016년 10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반대의견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며 기자회견 및 관계자 면담 등 강력한 반대활동에 돌입한다.

 

이에 시는 동년 11월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결정권 일체를 위원회에 위임한다.

 

시는 이 문제를 보다 넓게 공론화 하기위해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 기획조정위원회, 환경교통위원회 공동으로 TF팀을 구성하기에 이른다.

 

또한, 주민,범시민대책위,전문가,거버넌스기구,수원시 등 이 모여 광교현안에 대한 민관협치를 지향하는 광교상생협의회가 2017년 7월에 출범하여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부여받았다.

 

광교주민을 대상으로 토론회 및 설문조사로 필요사항을 받아 논의를 진행 했다.

 

하지만, 주민들이 수원시가 무성의하고 방관자적인 태도를 가졌다고 비판도 따랐지만 수원시는 직접주민들을 찾아가 협의과정 설계를 통해 참여를 이끌어내는 과정에 대해 오해 부분이 있었다며 설득에 나서기도 했다.

 

염태영시장은 “광교상수원보호구역 해제건으로 인해 시민사회에 걱정과 우려를 안겨드려 송구하다.하지만 광교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 45년동안 재산적으로 피해를 받고 기본적인 생활서비스 조차 제공받지 못한 주민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웠다”고 말하고 그동안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한 점을 사과 하였다.

 

광교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들의 가장불편한 사항은 건축물신축,증축,이전,용도변경 등에 관한‘재산권규제(BOT2:93.8%,평균:1.2점)와다음으로 ’토지형질변경등에 대해 허가(BOT2:83.8%,평균:1.6점),농업규제(BOT2:76,9%,평균:1.8점)등 의 순서이다.

 

 

이러한 불편사항을 논의하고 절충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피해 개선을 위한 방안마련,광교저수지의 비상취수원 활용과 광교산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 수원시의 행정적.제도적 지원,광교주민들의 자발적 마을자치규약 제정 및 실천, 수원시민들에 대한 공론화,세부적인 합의사항 작성과 이행 등을 담은 ‘광교산 상생협의회 협약식’은 환경 보전과 규제 완화를 온전히 시민의 힘으로 풀어낸 모범적인 사례로 만들어 냈다.

 

2018년 2월21일 209일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내에 협약서를 체결함으로써 갈등을 일단락 지었다.

 

 

염태영시장은 “광교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는 해묵은 갈등을 상생과 협치를 바탕으로 해결한 사례”라며 “시민의 힘으로 환경 보전과 규제 완화를 함께 이뤄낸 최초의 사례”라고 말했다.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수원시 관계자는 “광교산 상생협의는 거주자들의 생활편의와 자연보존이라는 두 가지 의제를 동시에 만족시킨 사례였다”라며 “거버넌스 행정은 염태영 시장님의 역점사항이기도 하다.

굵직한 사업에 시민들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원탁토론회나 시민배심원제 같은 정책을 만들어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단 1%센트의 주민들이라 할지라도 행정에 참여할 수 있다면 많은 부분에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시의 생각이다.

 

실제적으로 신분당선 (정자~광교)역명 선정에 있어서도 ‘시민배심법정’을 통해 결과를 만들어 냈다. 현재는 정부에서도 비슷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자부심을 내 비쳤다. 

 

“광교상수원보호구역 일부해제’는 해묵은 갈등을 상생과 협치를 통해 이뤄낸 성과이자, 환경보전과 규제완화를 ‘시민의 힘’으로 풀어낸 전국 최초의 사례이다”라는 ‘광교산 상생협의회 백서 내용’처럼 현 시대가 품고 있는 상생과 공존이라는 가치를 민•관이 함께 품어 더 넓은 분야까지 적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수원시민의 역량과 수원시정의 품격을 한차원 높인 수준 높은 거버넌스 성과라고 할수 있고, 수원시의 행정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전환 되었다.

 

앞으로도 갈등해소를 위해서는 제3자가 나서서 조정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역할을 가장 효과적으로 해줄수 있는 주체가 시민이라는 것을 수원시정이 잘 살폈고 주민갈등의 중재자로써 역할을 충실하게 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