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경기지역 광역버스(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보류됐다.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서울·인천 등 6개 광역시처럼 공공기관이 수입금을 관리하고 운행실적에 따라 원가를 보전해 주는 방식(수익금공동관리제)이다.
도와 시·군이 50%씩 재정을 분담하고 중장기적으로 도가 인·면허권을 각 시·군으로부터 회수하게 된다.
버스준공영제는 지난 4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도와 17개 시가 체결 예정인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동의안을 원안 의결했다.
그러나 경기도의회 의장과 3개 교섭단체 대표의 협의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아 불투명해졌다.
경기도의회는 내년 1월 1일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해 도가 제출한 '도-시·군 협약 동의안' 처리를 보류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영환(민주당 고양7) 정책위원장은 "도와 도의회 연정(聯政)과제로 버스준공영제를 추진하기로 하며 광역버스 입석 해소, 노선체계 및 서비스 혁신, 근로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명시했는데 도가 이와 관련한 정확한 분석자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원총회에서 안건 처리를 미루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원장은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과 관련해 수익성이 아닌 공공성 강화의 입장에서 31개 시·군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기로 했지만 도는 이런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광역버스가 운행 중인 도내 24개 시·군 가운데 고양시와 성남시를 제외한 22개 시·군이 버스준공영제에 동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