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7월 10일부터 9월 1일까지 사업용 자동차 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전자 휴게시간 미 준수 · 불법 자가 정비 등 사업용자동차 관리책임자 의무위반 특별단속 벌여 22명을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업용 자동차는 전국적으로 등록차량의 6.3%에 불과하다. 그러나 전체 교통사망사고의 22.1%, 보행자 사망사고의 24%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일반 차량보다 사고 위험성이 7배 큰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단속은 자격 없이 버스를 불법 개조하거나 속도제한장치를 임의로 해체한 운수업체 4곳과 업체 대표, 화물차량 운전사 등 22명을 자동차 관리법 또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버스업체 2곳도 승객에게 안전벨트 착용을 안내하도록 운전기사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아 관할 지자체에 행정 통보했다.
A 운수업체는 소속된 버스에 장착되어 있는 동력장치를 수리하기위해 사업장 차고지 자가정비소에서 자가정비의 범위를 벗어나 동력장치를 불법 정비해 적발됐다.
피의자 B씨(57세)는 대형화물차량에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자동차 최고속도제한장치(90km/h)가 130km/h로 불법 해체되어 정비되어 있지 않은 덤프트럭을 운행중 대형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의자 C씨(58세)는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무면허 택시 영업으로 소속 운수업체와 형사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업용 자동차 대형교통사고로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차량보다 사고 위험성이 7배 높은 사업용자동차의 대형교통사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운수업체 관리자의 관리감독 위반사항을 지속적으로 수사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