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타임스]경기도의회는 제322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도의회는 다음 달 12일까지 15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회기에는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협약 체결 동의안', '을 심의한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협약 체결 동의안은 도내 17개 시, 73개 노선 광역버스(직행좌석형 시내버스)의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것으로, 도는 도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재정 부담으로 7개 시가 불참하는 데다 일반버스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학교자치 조례안은 학교에 교직원 회의를 두고 학교장이 교직원 회의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는 내용이 골자로 경기교총이 반대하고 있다.
대법원은 같은 내용의 광주시 조례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리고, 전북도 조례에 대해서는 효력을 정지시킨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 중이라 심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이밖에 '경기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 '경기북도 설치 촉구 건의안', '경기도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등도 눈길을 끄는 안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