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용인동부경찰서는 A씨(49·여)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015년 10월부터 올 2월가지 용인시 관내 대형마트에서 계산원으로 근무하면서 결제단말기를 조작해 5천59회에 걸쳐 9천900여만원을 훔친 혐의다.
A씨가 단말기 상에는 고객이 구매를 취소한 것으로 입력한 뒤 현금을 훔치는 수법으로 하루 평균 10건씩 범행을 했다.
또한 현금결제자 가운데 1~3만원의 소액 결제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마트 업주가 마트에서 구매한 물건을 환불하러 온 고객의 구매목록을 확인하던 중 이미 환불이 이뤄진 점 등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 훔친 돈은 생활비와 해외여행 경비로 모두 사용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