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화성의 '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전투비행장반대범대위)가 23일 광화문1번가 앞에서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중단"을 담은 국정과제 전달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과제 제안서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제출한다고 22일 밝혔다.
전투비행장반대범대위는 국정과제 제안서를 통해 수원군공항(수원전투비행장)에 의한 모든 피해는 해소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화성시를 비롯해 수도권 안에서 '군공항' 이전할 땅이 없으니 군공항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해법이 모색되어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원시와 화성시 간, 지역주민 간 갈등을 조장하고 증폭하며 동북아 질서와 남북 평화를 위협하는 화성시로의 이전은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54년간 미공군 폭격에 희생당해 온 매향리 앞에 전투기 소음을 갖다 놓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책 과제로 "1) 수원군공항(수원전투비행장)의 화성 이전 추진을 즉각 중단. 2) 수원군공항 문제 근본해법 모색과 논의 위한 TF팀 구성"을 제안했다.
전투비행장반대범대위는 19일부터 매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산하 광화문1번가에서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을 중단하고 군공항 문제의 근본해법을 마련해 달라, 매향리의 아픔을 잊지 말자"며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1인 시위는 7월 19일까지 한 달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원 군 공항 화성 이전 중단, 수원군공항 문제 근본해법 모색과 논의 위한 TF팀 구성
1. 제안 배경
1) 수원전투비행장(제10전투비행단)은 수원시뿐 아니라 화성시에도 걸쳐 있는 군사시설로 60여 년간 인근 주민에게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안겨 주었음. 1960년대 이후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대도심 내 대형 안전사고 우려도 높아지고 있음. 무엇보다 고도제한에 의한 개발 억제로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는 상황임. 이는 수원과 화성 모두에 동일한 문제로 수원시와 화성시는 모두 '종전부지'로서의 위상을 가짐.
2) 정부(국방부)는 10여 년 이상 요구되어 온 근원적 해결점을 모색하거나 제시하지 않음. 환경단체와 국회가 제안해 온 군공항 인근 이주 대책 마련 및 방음시설 설비 지원, 군공항 소음 피해 보상법 제정 등에 응답하지 않았음.
3) 54년간 미공군폭격장에 의해 희생당해 온 매향리에서 시작한 전투비행장 소음 피해 배상소송이 수원을 비롯한 전국 군공항을 갖고 있는 자자체의 시민들에 의해 제기됨. 법원은 제한적이긴 하나 시민의 손을 들어줌. 향후 대도심 85웨클 기준에서 OECD 수준의 75웨클 기준으로 소음 배상 기준을 강화하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지출되고 국민의 조세 부담이 커질 것임.
4) 이렇게 경제 논리로 군공항 문제를 바라보고 군공항 문제의 근원적 해결책을 찾지 않다 보니,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된다는 논리가 합리적인 결론으로 힘을 얻음. 그러나 수도권에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가 현실적으로 없음. 최소한 수원군공항 이전에는 비합리적인 해법임.
5) 그럼에도 2014년 수원시는 화성시 화산동 일대에 위치한 수원군공항 탄약고 부지를 제외한 수원시 소재 군공항만 이전할 것으로 국방부에 건의함. 2015년 국방부가 이를 승인했고 2016년 하반기 9개 후보지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협의회(설명회)를 열어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절차를 시작함. 화성은 반대를 이유로 국방부 공문에 매회 정중히 불참 의사를 회신하였으나 국방부는 군공항이전법 4조 3항의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하는 경우 이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고"라는 조항을 임의 해석하여 6개 지자체장의 반대가 분명하고 화성시 역시 협의한 적이 없음에도 "협의로 간주"하고 2017년 2월 16일 화성시 화옹지구를 단독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함.
6) 국방부가 이렇게 선정한 이유로 "화성시에 군공항 유치 또는 추진 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근거로 삼고 있음. 여기에는 문제가 있음. 오랫동안 수원시민협의회 사무국장으로 일해 온 이 아무개 씨가 화성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군공항이전화성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화성시 화옹지구에 이전하라고 운동해 왔음. 군공항화성시화옹지구유치위원회 역시 화옹지구간척사업 이후 각종 개발에서 소외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우리 동네 개발"을 외치고 있는 이들을 수원시 공무원이 계속 만나 사무실 설립을 돕고 지원하고 있는 실정임. 찬성 주민 서명부를 제출했지만, 실제로는 극히 일부 주민일 뿐임. 호곡리 화수리 원안리 매향리 조암 등의 비교할 수 없는 화옹지구 주민과 화성호를 중심으로 인근 서부 주민 전부가 반대하고 있는 실정임. 동탄 등 동부권역에서도 화성시 이전을 반대하고 있음. 지역 국회의원, 시의회, 시장 모두 반대하고 있음.
7) 이로써 화옹지구 인근의 일부 찬성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과의 갈등, 수원군공항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화산동·병점동 등 화성시 동부권역 시민과 서부권역 시민과의 갈등, 수원시와 화성시 간의 갈등이 증폭되었고 지속되는 상황임. 수원군공항 이전 사업 진행 혹은 반대로 인한 사회적 비용 지출, 갈등으로 인한 시간과 에너지의 소모 등은 매우 큰 손실임.
8) "'주민투표'라는 민주적인 장치가 군공항이전법에 있으니 이를 통하면 문제없다"는 말은 화성시엔 해당하지 않음. 화성시는 수원시의 6.5배 되는 689,733,560㎡의 땅을 갖고 있으며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이미 수원군공항의 피해를 받고 있는 동부에 몰려 있음. 이전부지와 종전부지의 위상을 동시에 갖고 있는 화성시로서는 주민투표 제도가 오히려 공동체를 붕괴하고 강자가 약자를 짓밟는 민주주의 위협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음.
9) 지역만의 문제가 아님. 예비이전후보지인 화성시 화옹지구는 54년간 미공군의 폭격에 희생당해 온 쿠니사격장 '매향리'와 연접해 있음. 전 세계가 주목하는 평화의 상징 매향리에 또다시 전투기 소음을 갖다 놓을 수는 없는 일임. 또 대한민국의 수도권 방어를 맡고 있는 최전방 전투기지를 중국 바로 앞 서해 매향리에 확장 이전하고 최첨단·현대화하는 것은 동북아 질서를 흔들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제2의 사드'요 '제2의 강정해군기지'가 될 수 있음.
2. 제안 목적
수원 군 공항(수원전투비행장) 이전을 위한 모든 논의와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동북아 안정과 남북의 평화공존을 위한 대선 공약이행을 선행해야 함. 동북아와 한반도 정세의 전환과 남북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평화협정과 군비축소, 남북교류 등을 활성화 하는 전략이 필요하기에 수도권에 대규모 군사기지를 유지하는 것 또는 이전을 통해 새로운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계획은 대선공약 이행과도 불합치하기에 『군 공항 이전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포함하여 반드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3. 기대 효과
1) 수원시와 화성시민의 군공항 문제 해결과 피해 치유 위한 대동단결.
2) 수원과 화성의 진정한 상생 발전.
3) 매향리 쿠니사격장 역사 재조명. 군 공항 소음 피해 등 국민 생존권·건강권·학습권·환경권과 국가안보와의 관계 및 균형, 남북평화 관련한 사회적 학습.
4) 서해바다를 비롯한 화성 서부의 지속가능 발전. 매향리갯벌~화성호 해양보호구역 지정으로 주민 경제와 자연환경의 안정적 보존.
5) 문재인 정부와 국방부의 정의로운 국정에 대한 신뢰 구축.
4. 정책 제안
1) 수원군공항(수원전투비행장)의 화성 이전 추진을 즉각 중단.
2) 수원군공항 문제 근본해법 모색과 논의 위한 TF팀 구성. 동북아 질서와 남북한 평화, 수원과 화성의 평화, 수원·화성시민의 군공항에 의한 피해 해소 및 진정한 상생과 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