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타임스] 수원시 무보험 차량이 2014~2016년가지 5천927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건수는 2만 263건이다.
도로교통관리사업소 특별사법경찰팀 자료에 따르면 수원시 무보험 차량은 2014년 2천557대(8천26건), 2015년 2천285대(7천732건), 2016년 1천85대(4천505건)이다. 2017년에는 5월 말 현재 328대 1천367건이 적발돼 157명이 형사 입건 됐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운행하지 않았더라도 과태료(최대 230만 원)가 부과된다. 또 과태료를 체납하면 번호판을 영치하고 예금·부동산을 압류한다.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 운행을 해서는 안 된다.
수원시도로교통관리사업소는 무보험 차량운행 근절을 위해 6월부터 민원실. 자동차매매상사 197개소에 홍보 전단을 배포하고, 청사 외벽에 대형 펼침막을 부착할 예정이다. 자동차등록증 뒷면에도 홍보문안을 삽입한다.
도로교통관리사업소 관계자는 “무보험 자동차에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면서 “무보험 운행은 본인은 물론 타인의 재산·인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로 형사처분 대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