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국회의원,‘택시 근로자 복지증진법’발의

  • 등록 2017.05.31 14:35:33
크게보기

[경기타임스]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산업위, 수원갑)은 31일(수) 택시업계의 세금 부담 경감을 통한 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 활성화를 위해 이른바 ‘택시 근로자 복지증진법’「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발의했다. 

택시 근로자 복지증진법은 법인택시 회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비율을 현행 100분의 95에서 100분의 99로 확대하고, 경감기간을 2018년에서 2021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또한 추가로 경감받은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한 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에 납부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운수종사자를 위한 복지 사업이 다양화, 활성화되고 더 나아가 택시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택시산업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수요·공급의 불균형 및 증가하는 연료부담 등으로 다중고를 겪고 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이 설립됐지만, 영세한 경영실태를 감안할 때 운용금 출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19대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이찬열 의원은 “나날이 악화되는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종사자의 건강검진 및 자녀 학자금 등 다양한 복지 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궁극적으로 국민이 편리하고, 종사자가 행복한 교통 문화가 정착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해용 기자 기자 xyz6522@hanmail.net
Copyright © 2019 한국글로벌뉴스.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수원본사]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230 한텍 201호.[화성시 지점] 화성시 현대기아로 733-4 .[오산시 지점]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오피스밸리 261(고현동)대표전화 : 031-8019-8992 팩스 : 031-8019-8995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욱 명칭 : 한국글로벌뉴스 제호 : 한국글로벌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 51741 등록일 : 2017-04-23 발행인 : 박소연 편집인 : 박소연 한국글로벌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한국글로벌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gf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