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경기도는 수언시, 용인시 등 도내 15개 시, 53개 노선의 광역버스(직행좌석형 시내버스)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준공영제가 적용된다고 23일 밝혔다.
버스준공영제는 서울·인천 등 6개 광역시처럼 공공기관이 수입금을 관리하고 운행실적에 따라 원가를 보전해 주는 방식(수익금공동관리제)으로 운영된다.
경기도와 15개 시가 50%씩 재정을 분담하고 중장기적으로 경기도가 인·면허권을 각 시로부터 회수하게 된다.
이에따라 도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협약 체결 동의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광역버스 인·면허권을 가진 수원·용인·광명·김포·파주·안산·안양·시흥·포천·양주 등 10개 시다.
이와함게 노선이 경유하는 부천·의정부·군포·의왕·과천 등 5개 시다.
버스준공영제 적용 업체는 16개사로 버스 대수는 모두 644대다.
이에따라 내년도에 도와 수원시 등 15개 시가 부담해야 할 재정은 139억6천여만원씩 모두 279억3천여만원으로 예상된다.
현재 도내 전체적으로는 160개 노선에 2천45대의 광역버스가 운행 중이다.
도는 도의회 동의를 거쳐 다음 달 중에 15개 시, 경기버스조합과 광역버스 준공영제 협약을 맺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