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성남중원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조모(62·여)씨를 구속하고,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진모(75)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조씨는 2014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신을 찾아온 전세 계약 희망자 8명에게 집을 알아봐 준 뒤 실제 집주인과는 월세 계약을 체결, 전세보증금 2억6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56∼73세의 장·노년층으로, 적게는 1천300만 원에서 많게는 6천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떼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대부분의 피해자가 다세대주택의 반지하 방 등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으로 피해자들은 전 재산에 해당하는 이번 사기 피해금을 대부분 변제받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조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2013년 12월부터 진씨 등 중개사 2명에게 300만∼400만 원씩 주고 자격증을 빌려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해 오면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지인 등 14명에게 "부동산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며 4억2천여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빌려,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