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시흥경찰서는 건설업체가 각종 건설면허를 취득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자격증을 알선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로 브로커 A씨(48)등 2명을 구속하고, B씨(5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불법 면허대여 행위 단속과정에서 A씨 등의 범행을 적발했다.
다만 경찰은 건설산업기본법 공소시효에 따라 최근 5년간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브로커를 통해 건설업체를 운영한 업체 대표 91명, 무면허 건축업자 95명, 건설자격증 소지자 143명 등 3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2006년 9월부터 최근까지 건설업체와 건설자격증 소지자 사이에서 건축기사, 산업안전기사, 조경기사 등 다양한 자격증을 대여할 수 있도록 알선, 28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업체 대표들은 이 자격증을 갖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무면허 건축주들에게 종합건설 면허를 빌려주는 수법으로 2억7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업체는 인건비를, 무면허 건축주들은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 불법 면허 대여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행위에 대해 지속해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