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9개 시․군 직장어린이집 비정규직 자녀 전무(全無) 차별

  • 등록 2017.05.23 17: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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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 보이지 않는 비정규직 차별 칸막이

[경기타임스] 경기도 19개 시․군 직장어린이집 비정규직 자녀 이용실적 단 1명도 없는 전무(全無)한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27개 시군 직장어린이집 2천695명 중 이 가운데 비정규직 자녀는 134명(4.9%)에 불과했다. 

경기도의회 이재준(더불어민주당·고양2) 의원이 도내 시·군 직장어린이집 비정규직 자녀 이용률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31개 시·군 중 양평·가평·연천·동두천 등 4개 시·군을 제외한 27개 시·군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의원은 2016년 말 기준 수원시․ 안양시․ 고양시․ 광명시 등 경기도 14개 시․군에서 운영․관리하는 직장어린이집에서 비정규직 자녀를 전혀 수용하고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안양․광명․광주․이천․하남․양주․남양주․의정부 등 8개 시.군은 직장 어린이집의 운영 조례나 규정에 비정규직 자녀를 포함하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기간제법이나 조례 위반 논란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 경우 본청 직장어린이집 원아 224명 가운데 5명(2.2%)이, 북부청은 120명 중 1명(0.8%)이 비정규직 자녀였다.

산하기관인 경기도시공사의 경우 25명이 직장어린이집에 다니지만, 비정규직 자녀는 없었다.

기간제법 제8조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같은 사업장 내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 비정규직 권리보호 조례 제6조는 도내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 통상근로자, 공공기관의 장이 직접 채용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양시나 광명시 등 일부 시․군은 조례로 비정규직을 차별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이의원은 “근로자라면 누구나 소속 직장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낼 수 있어야 한다. 운영규정에서 어린이집 입소대상을 공무원 자녀로만 한정하고 무기계약직이나 비정규직 자녀를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비정규직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도내 시․군에서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경기도가 시․군에 교부금을 배분할 때 비정규직에 대한 균등 대우 여부를 반영토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전철규 기자 기자 ckj62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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