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운영 일당 검거

  • 등록 2017.04.27 1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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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의왕경찰서는 김모(42)씨와 이모(44·여)씨 부부 등 4명을 의료법 위반 및 사기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2015년 9월까지 한의사 A(50)씨 명의로 안산에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차려놓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억 5천여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부부는 김씨의 사무장병원이 폐업한 뒤인 지난해 1월부터 8개월간 A씨 이름을 빌려 안산에 또 다른 사무장병원을 차려 같은 수법으로 1억 6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한의사 A씨의 경우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김씨와 함께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한의사 A씨는 신용불량자로, 김씨 등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사무장병원에서 일을 했다"며 "피의자들이 보험사로부터 받은 각종 보험료까지 합치면 편취액은 30억원 상당이지만,이들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철규 기자 기자 ckj62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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