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6시 33분쯤 별거 중인 아내 A씨(36) 주거지에 찾아가 재결합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11월 7일 합의이혼을 신청, 이혼조정 기간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방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피해자를 찌르는 등 잔혹한 방법을 사용했다"라면서도 "피고인은 가정불화로 이혼을 진행하면서 약을 처방받을 정도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다가 범행에 이르게 됐고, 유족들이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