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안산상록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박모씨(5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박씨는 무면허로 지난 2월부터 자신의 아내가 원장으로 있는 안산시 상록구 A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지난 11일 오전 9시 25분쯤 A 어린이집 근처에서 등원하는 어린이 5명과 보육교사 1명을 태우고 운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경찰은 박씨를 입건하고, A 어린이집 원장인 그의 아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