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자유한국당 김재국(52·와동·선부3동) 안산시의원이 상고심을 포기, 형이 확정됐다. 김 시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김 시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
14일 안산시의회는 김 전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 사전투표일인 4월 9일 안산 단원갑 지역구에 거주하는 새터민 유권자 8명을 승합차에 태워 투표소까지 데려다주고 당시 새누리당 후보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1심과 2심에서 각각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 12일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