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김은수 의원,‘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 등록 2017.04.10 18: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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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수원시의회 김은수‘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아 인은 11일 제326회 수원시의회 제2차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된다.

개정안은 전기자동차나 연료전지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등 제1종 저공해자동차에 대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최초 2시간 면제를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김은수 의은 “대기환경 개선과 수원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전기자동차의 이용 및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인센티브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해용 기자 기자 xyz65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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