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1천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

  • 등록 2017.03.31 16: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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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수원시는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5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법무부에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 징수를 위해 예금압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해행위(詐害行爲), 해외여행 체납자는 ‘사해행위 취소권’을 발동하고, 고발·가택수색 등 강력한 제재를 할 계획이다.
 
소액 체납자들에게는 관허사업 제한 안내문, 매출채권 압류 예고문,납부 독려 안내문 등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2월 말 현재 수원시 체납액은 지방세 588억, 과징금·과태료와 같은 세외수입 515억 원 등 1천103억 원에 달한다. 2월 말까지 징수한 체납액은 145억 원(지방세 111억 원, 세외수입 33억 원)이다.
 

이해용 기자 기자 xyz65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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