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113-8구역, 권선113-10구역, 21일부터 4월 4일까지 정비구역 해제 공람공고

  • 등록 2017.03.21 15:20:09
크게보기

[경기타임스] 수원시는 권선 113-8구역, 권선 113-10구역(고색동 일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해 21일부터 4월 4일까지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공람·공고를 한다.
 
권선 113-8구역과 권선 113-10구역은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토지 면적 기준)의 동의를 얻어 각각 올해 1월, 2월에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한 바 있다.
 
시는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두 구역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한 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6조 2항」에 따라 주택재개발 정비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할 예정이다.
 
이번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공고는 '수원시 고시 제2016-271호 수원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 기준'(2016년 10월 4일 자)에 의한 것이다.

고시에 따르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또는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이해용 기자 기자 xyz6522@hanmail.net
Copyright © 2019 한국글로벌뉴스.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수원본사]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230 한텍 201호.[화성시 지점] 화성시 현대기아로 733-4 .[오산시 지점]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오피스밸리 261(고현동)대표전화 : 031-8019-8992 팩스 : 031-8019-8995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욱 명칭 : 한국글로벌뉴스 제호 : 한국글로벌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 51741 등록일 : 2017-04-23 발행인 : 박소연 편집인 : 박소연 한국글로벌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한국글로벌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gf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