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과태료 체납차량 꼼짝 마라

  • 등록 2017.03.17 17:37:28
크게보기

[경기타임스]  수원시는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을 상시 영치(領置)하고 있는 수원시는 20일부터 매주 한 차례 ‘새벽 집중 영치’를 펼친디고 17일 밝혔다.

과태료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체납 차량이 번호판 영치 대상이다.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이 설치된 차량을 활용해 관내 아파트, 상가, 공영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외국인 체납도 늘고 있어 외국인 거주 밀집지역에 대해 단속도 강화한다.

체납 과태료에 대한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납부자에게 체납명세와 납부방법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했다.

시 관계자는 “안내문을 받은 납부자는 번호판이 영치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른 시일 내 체납 과태료를 내 달라”고 말했다.

 

 


 

이해용 기자 기자 xyz6522@hanmail.net
Copyright © 2019 한국글로벌뉴스.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수원본사]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230 한텍 201호.[화성시 지점] 화성시 현대기아로 733-4 .[오산시 지점]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오피스밸리 261(고현동)대표전화 : 031-8019-8992 팩스 : 031-8019-8995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욱 명칭 : 한국글로벌뉴스 제호 : 한국글로벌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 51741 등록일 : 2017-04-23 발행인 : 박소연 편집인 : 박소연 한국글로벌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한국글로벌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gf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