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김미경 의원, 자전거 이용시 안전모 조례안 대표발의

  • 등록 2017.01.19 16:01:53
크게보기

[경기타임스] 수원시의회 김미경(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서둔동) 의원이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20일 제32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김의원의 개정조례안은 시민이 자전거를 이용할 때 안전모 착용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김 미경의원은 “최근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사고의 원인은 대부분 머리 손상으로, 사망자 중 90% 이상이 안전모 미착용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개정으로 안전모 착용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와 안전한 도시 수원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해용 기자 기자 xyz6522@hanmail.net
Copyright © 2019 한국글로벌뉴스.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수원본사]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230 한텍 201호.[화성시 지점] 화성시 현대기아로 733-4 .[오산시 지점]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오피스밸리 261(고현동)대표전화 : 031-8019-8992 팩스 : 031-8019-8995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욱 명칭 : 한국글로벌뉴스 제호 : 한국글로벌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 51741 등록일 : 2017-04-23 발행인 : 박소연 편집인 : 박소연 한국글로벌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한국글로벌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gf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