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권선 113-8구역·113-10구역(고색동 일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설립인가 취소

  • 등록 2017.10.17 16: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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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수원시는 권선 113-8구역·113-10구역(고색동 일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해 17일 자로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8월 1일 자 고시 제2017-200호·제2017-201호로 재개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두 정비구역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에서 해제 고시한 바 있다.

주택재개발 조합설립인가 취소는 2016년 10월 4일 ‘수원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이 제정된 후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토지면적)의 동의로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첫 사례다.

두 구역은 구역 내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토지소유자 동의로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했고, 수원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에서 해제한 바 있다.

취소된 조합의 장이 조합 사용비용을 수원시에 신청하면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쳐 조합 사용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설계자·시공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올해 12월 31일까지 조합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면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채권의 가액을 손금(損金)에 산입(算入)할 수 있다.

수원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에 따르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 또는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토지소유자 동의로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다.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취소된 조합에 조합 사용비용 보조 신청·손금처리 절차 등을 안내하겠다”면서 “조합 취소에 따른 조합과 채권자 간 비용 처리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5월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3차 출구 전략’에서 “조합이 2년 이상 총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조합설립 후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인가 후 3년 이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에서 직권으로 주민 의견을 조사해 다수 의견에 따라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해용 기자 기자 xyz65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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