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경기도지사 내년부터 인수위원회를 꾸려 당선인을 돕는다.
인수위원회는 20명 이내의 명예직으로 구성하고 도지사 당선인이 임명한다.
인수위원회는 도지사 당선인의 요청일로부터 도지사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 범위에서 존속하도록 했다.
도는 내년 6·13 지방선거부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설치돼 도지사 당선인을 돕게 된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이런 내용의 '경기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조례는 도지사 당선인을 보좌하는 인수위원회를 설치해 도정 현안 및 조직·기능·예산 현황 파악, 새로운 도정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도지사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 준비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인수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백서로 공개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재보궐 선거로 당선된 도지사도 임기 시작 후 30일 범위에서 인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특례조항을 넣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