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한원찬 의원, 수원시 수원화성 관광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 등록 2017.09.07 1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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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수원시의회 한원찬(자유한국당, 행궁,인계,지,우만1․2동) 의원이‘수원시 수원화성(華城) 관광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수원화성 관광특구 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 예산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진흥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광특구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해당 지역은 '식품위생법', '건축법','도로교통법' 등 관련법의 특례를 인정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보조받을 수 있다.

한원찬 의원은 “관광진흥법제70조 제1항에 따라 수원화성(華城)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관광특구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해용 기자 기자 xyz65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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