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 공포

  • 등록 2017.07.17 17: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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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수원시는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17일 밝혔다..

공포한 개정안에 따르면 법적설치주차대수 50대 이상인 노상(路上)·노외(路外)·부설 주차장에 교통약자우선(고령자·임산부·영유아 동반자 등) 주차구획을 설치해야 한다. 설치기준은 전체 주차 면의 3% 이상이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4~6등급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이가 본인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장애가 심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을 부탁한 경우, 기존에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최초 1시간 면제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최초 2시간’으로 확대했다.

이와함게 생활숙박시설은 100㎡당 1대 또는 1실당 0.7대이고, 두 기준 중 주차대수가 많은 것을 적용한다.

오피스텔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하되, 호실당 1대 이상 확보돼야 한다.

원룸형 주택은 가구당 0.9대(가구당 전용면적 30㎡ 미만은 0.75대)이다. 기계식 부설주차장은 상업지역 내 전체면적 5000㎡ 이상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이 주차장의 확보와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된 ‘수원시 주차장 조례’는 법제처(www.moleg.go.kr)·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이해용 기자 기자 xyz65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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