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

  • 등록 2017.07.17 09:29:34
크게보기

[경기타임스] 수원시는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7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둘째 아이를 낳은 가정에 출산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한다. 셋째는 200만 원, 넷째는 500만 원, 다섯째 이상은 10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조례는 17일 이후 출생·입양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출산·입양일을 기준으로 한다.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지 않았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로 자녀 숫자가 확인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자녀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시민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180일 미만 거주자(주민등록)는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180일이 지난 후에도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출생·입양신고 후 1년 이내에 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수원시에서는 매년 4400~4500명의 둘째 아이가 태어나고 있다.

이해용 기자 기자 xyz6522@hanmail.net
Copyright © 2019 한국글로벌뉴스.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수원본사]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230 한텍 201호.[화성시 지점] 화성시 현대기아로 733-4 .[오산시 지점]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오피스밸리 261(고현동)대표전화 : 031-8019-8992 팩스 : 031-8019-8995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욱 명칭 : 한국글로벌뉴스 제호 : 한국글로벌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 51741 등록일 : 2017-04-23 발행인 : 박소연 편집인 : 박소연 한국글로벌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한국글로벌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gf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