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오산시가 방치차량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4월 30일까지 관내 주택가, 노상주차장, 공터를 전수 조사하여 사용되지 않고 버려져 흉물이 된 방치 자동차를 정리하는 것 뿐만 아니라 관내 6개 동사무소 통장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후미진 공한지 등을 돌아볼 예정이다.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에 근거한 차량으로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한 자동차, 주택가 및 공터 등에 방치된 자동차,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한 자동차 등이다.
적발된 무단방치차량은 처리예고기간(10일)을 주어,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자진처리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강제폐차, 범칙금부과 및 형사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무단 방치된 자동차로 인해 차량범죄 유발과 주차분쟁 등의 요인이 된다”며“노후자동차의 경우 차령초과 말소제도 등을 이용해 말소 및 자진폐차 처리를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