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오산시보건소는 3월부터 약국, 대형마트, 편의점 등 의약외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공산품 마스크(방한대 등)의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 오인 표시·광고여부에 대하여 집중 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공산품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광고,무허가 ‘보건용 마스크’유통여부 등이다.
보건소는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 등이 감염성 질환 예방이나 치료 등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로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것에 대해 점검해 고발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보건소관계자는 “앞으로 의약외품 허위(과대) 표시 광고여부 점검을 계기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