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1층100㎡이상 일반‧휴게음식점 등 19종 의무보험 가입 의무화등 시정소식

  • 등록 2017.02.23 13: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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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오산시는 음식점 및 숙박업 등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제도에 대한 홍보에 적극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1인당 1.5억원, 제3자 재산피해는 1사고 당 10억원까지 보장한다.

2018년 1월 1일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저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 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에 가입이 필수적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사회안전망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혼란이 없도록 대상 업소에 안내문을 발송하고관련단체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 홍보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꿈찾기 멘토스쿨, 초등 진로 프로그램 개설

(재)오산시창의인재육성재단(구,오산시혁신교육지원센터)은 초-중-고 발달단계에 로 초등 고학년 진로 프로그램을 신규 개설한다고 23일 밝혔다.

초등 고학년들의 진로탐색 활동을 지원하고자 학부모 진로코치단과 함께하는 ‘초등 진로설계 프로그램’,‘출발! 토요진로탐험대’프로그램을 기획, 학년 전환기에 있는 학생들의 진로 고민 해소에 도움을 준다.

초등 진로설계 프로그램은 매월 둘째 주 토요일 로봇공학, 사육사, 과학, 자동차, 웹툰작가, 농업 등 분야별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된다.

고일석 센터장은“진로탐험대 3월 참가자 모집 안내가 시작됐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발달단계에 맞춘 진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효주 기자 기자 ckj062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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