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생후 12개월아이 폭행 친부 검찰 송치

  • 등록 2017.04.13 18: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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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시흥경찰서는 13일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구속된 친부 A(31)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남편과 함께 PC방에 출입하며 아이들을 제대로 보살피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친모 B(22)씨를 형사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달 30일 시흥시 정왕동 집에서 아기가 칭얼댄다는 이유로 생후 12개월 된 아들의 배를 주먹으로 2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4일 새벽 5시50분께 아기의 몸 상태가 이상하다고 느껴 인근 병원으로 데려갔으나 아기는 숨진 상태였다.

병원 측은 아기의 영양상태가 좋지 않은데다 신체에 멍 자국이 있는 것을 이상히 여기고 경찰에 학대의심 신고를 했다.

부부는 아이가 숨지기 전 하루 평균 9~10시간씩 PC방에서 게임을 하며 아이들을 제대로 보살피지 않는 등 방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배고픔에 자녀가 칭얼대면 A씨는 체벌로 대응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생후 12개월 된 막내아들이 칭얼대자 배를 주먹으로 두 차례 폭행했다.

결국 막내아들은 5일 뒤 장파열에 의한 복부손상으로 숨졌다. 당시 체중은 6.1㎏에 불과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2명의 자녀를 아동보호기관에 보내 보호 조치했으며 숨진 막내아들에 대해서는 지난 6일 오전 장례를 치러줬다.


 

전철규 기자 기자 ckj62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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