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임금체불 막는 대금지금확인시스템. 9월부터 본격 운영

  • 등록 2018.09.02 14: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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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발주 건설공사 대금지급확인시스템 9월부터 전면 적용
- 도(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등 발주공사 대상으로 의무사용
도 발주 공사대금의 적기지급을 통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 근절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 개요도

 

경기도가 관급공사의 대금 적기지급과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구축한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경기도는 이달부터 도와 도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시스템을 전면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은 도 발주사업에 대한 하도급 대금과 노무비, 건설기계임대료, 자재대금 등을 청구에서부터 지급까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전자 시스템이다. 시스템에 접속하면 건설근로자, 중소 하도급업체, 장비·자재업체는 대금이 적기에 지급되고 있는지 처리현황 및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 건설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을 근절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시스템 전면 확대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한건설협회에 홍보를 요청하고 건설사와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관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글로벌뉴스 기자 kgf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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