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임금체불 막는 대금지금확인시스템. 9월부터 본격 운영

도, 발주 건설공사 대금지급확인시스템 9월부터 전면 적용
- 도(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등 발주공사 대상으로 의무사용
도 발주 공사대금의 적기지급을 통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 근절

2018.09.02 14: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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