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는 생명의 문” 경기도 소방본부..찜질방, 복합쇼핑몰, 고시원, 요양원 등연중 불시점검’

  • 등록 2018.01.04 09: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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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경기도는 찜질방, 복합쇼핑몰, 고시원, 요양원 등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의 피난시설에 대해 ‘연중 불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소재한 다중이용시설로, 점검 방식은 본부 및 소방서 소방특별조사반이 불시 현장에 출동해 시설 내 비상구 폐쇄, 방화문 제거, 소방시설 차단 등을 집중 단속한다.

불시점검 결과,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과태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난·방화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 계도 ▲화재예방 순찰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기초소화설비 사용법 설명 등의 활동도 펼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 행위’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찬혁 기자 기자 ckj062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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