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백종헌 의원, 수원시 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등록 2017.10.20 14: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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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수원시의회 백종헌(더불어민주당, 영통1․2,태장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안건심사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조례안은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을 앞두고 있다.

백종헌 의원은 기획경제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향토 고유의 미풍양속을 계승하여 애향심과 자치의식을 고취시키고, 시민 모두가 시민의 날을 축하하고 친목과 단합을 도모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했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은 ‘수원시 시민의 날’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념행사와 그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각 부문별로 지역 발전을 위해 공헌한 시민들에게 시민대상을 수여하도록 했다.

또한 ‘수원시 시민의 날’을 수원 화성(華城) 준공일(1796년 양력 10월 10일)인 10월 10일로 명확히 했다.

백종헌 의원은 “시민의 날에 시민들이 참여하고 수원만의 특색을 담은  다양한 행사를 전개하여, 수원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이를 승화시켜 앞으로 더 나은 미래를 시민들과 설계하는 뜻 깊은 기념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해용 기자 기자 xyz65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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