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오산시와 화성동부경찰서가 전국 최초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안내문을 공동으로 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공동으로 제작한 안내문에는 번호판 영치대상과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예고 없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 번호판을 미부착하고 운행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내문 뒷면은 관내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점을 착안해 영어와 중국어로 번역해 외국인 체납자들도 번호판 영치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시와 화성동부경찰서는 안내문을 시와 경찰서 민원실, 주민센터 등에 배부해 체납차량은 언제라도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시민들에게 홍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하고는 차량운행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이 심어 지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실시해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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