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최대 580만원! 9월 1일부터 국비 보조금 받고 전기차 구매하세요!

  • 등록 2025.09.02 14:30:18
크게보기

지자체 보조금 없어도 국비 혜택으로.

 

(한국글로벌뉴스 - 박경희 기자) 지자체 보조금이 없더라도 9월 1일부터 국비 받고 전기차 구매하세요!

 

■ 전기차 구매 시 개인부담 비용은?

차량 가격 - (지자체 보조금 + 국비 보조금) = 개인 부담금.

 

<예시>

차량 가격(5000만 원) - 지자체 보조금(200만 원) + 국비 보조금(580만 원) = 개인 부담금(약 4200만 원)

※ 국비 보조금은 차종별로 상이.

 

하지만!

지자체 보조금이 소진되었다면?

차량가격 = 개인 부담금 (※국비 보조금도 없음)

 

<예시>

차량 가격(5000만 원) = 개인 부담금(5000만 원)

 

■ 9월 1일부터 달라집니다!

지자체 보조금이 소진되더라도 국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차량 가격(5000만 원) - 국비 보조금(580만 원) = 개인 부담금(4420만 원)

※ 국비 보조금은 차종별로 상이.

 

■ 국비 보조금 신청

신청기간: 2025년 9월 1일(월)~국비 보조금 소진 시까지.

대상차량: 전기승용차.

신청방법: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환경부는 깨끗한 공기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기차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경희 기자 piao0707@naver.com
Copyright © 2019 한국글로벌뉴스.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수원본사]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230 한텍 201호.[화성시 지점] 화성시 현대기아로 733-4 .[오산시 지점]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오피스밸리 261(고현동)대표전화 :070-4571-5176 팩스 : 031-8019-8995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욱 명칭 : 한국글로벌뉴스 제호 : 한국글로벌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 51741 등록일 : 2017-04-23 발행인 : 박소연 편집인 : 박소연 한국글로벌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한국글로벌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gf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