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상 재해보상제도

  • 등록 2025.07.08 17: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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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글로벌뉴스 - 박경희 기자) ■ 재해보상제도

재해보상제도란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해·사망에 대한 적합한 보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며,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합니다.

 

공무원, 정규공무원 외의 직원, 공무수행 사망자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 재해보상제도 혜택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 심의회 심의를 통해 요양급여나 재활급여를 지급하며, 직무복귀를 지원합니다.

 

장해를 입고 퇴직한 경우 장해급여와 간병급여를, 사망 시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급여 및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재해보상제도 청구 및 결정 절차

· 요양급여, 장해급여,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공무원연금공단] 접수 → 기관 확인 → 서류 보완, 사실관계 확인, 의학 자문 → 사실조사서 작성·이송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인사혁신처 소속)] 안건작성 →심의 → 결정.

 

· 요양급여(명백한 부상의 경우), 요양기간연장, 재활급여, 간병급여, 부조급여.

[공무원연금공단] 접수 → 서류보완, 의학 자문 → 안건 작성 → 결정.

 

재해보상제도 청구 시 급여 청구서에 재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원 진단서, 의무 기록지 등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위의 절차에 따라 심의를 거쳐 청구인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박경희 기자 piao07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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