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주 경기도의원, 안성 장인 ‘대나무 낚시대’ 경기도무형유산에 지정 되어야

  • 등록 2025.02.07 1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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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장인 대나무 낚시대, 경국대전 등에 기록있어 역사성은 물론, 다수 영화·드라마 협찬, 러 대통령 정상 선물 선정 등 예술성도 인정돼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안성 장인 ‘대나무 낚시대’의 경기도 무형유산 지정을 필요성 제기하고, 실무자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지난 2월 4일,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문화유산과 측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의 무형유산 지정 절차와 기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안성 장인의 ‘대나무 낚시대’ 무형유산 지정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했다.

 

안성 장인이 제작하는 대나무 낚시대는 조선왕조실록과 정조실록, 경국대전 등에 기록이 남아 있는 등 역사성을 가지고 있으며, 3개 영화, 6개 드라마에 소품으로 협찬했다. 2017년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 선물로도 선정됐고, 2019년에는 안성시로부터 ‘안성맞춤명장’에 선정될 만큼 예술성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해당 장인은 차상위계층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전통기술 전승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황세주 의원은 “대나무 낚시대는 안성의 아름다운 무형유산이자 경기도의 역사 자산이다”며, “전통기술이 안정적으로 전승되기 위해서는 경기도 무형유산에 지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세주 의원은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이 도(道)의 역할이자 공공의 책임이다”며, “경기도의원으로서 안성의 대나무 낚시대를 비롯한 경기도 내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 거듭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소연 기자 kgf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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