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바우처 택시’시범운행 실시 예정

  • 등록 2018.09.18 13: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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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휠체어 장애인의 이동권 향상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 효율성 제고 기대
10월 12일까지 개인 또는 법인 택시사업자 모집 실시

 

화성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금년 1030일부터 바우처 택시’30대를 시범운행하여 비휠체어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 증진에 한발 더 다가설 예정이다.

바우처 택시는 센터와 협약을 맺은 택시운송사업자(개인 및 법인)가 교통약자 수송에 참여하여 기본요금은 이용객이 부담하고, 이용에 따른 일반 택시 요금은 화성시에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보조하는 제도이다.

현재 센터는 후방슬로프를 장착하여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별교통수단 42대를 운영하고 있으나, 매년 급증하는 이용자 수요를 소화하기가 어려워 많은 이용객이 배차지연으로 불편을 겪었다. 또한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60%이상이 비휠체어 이용객이기 때문에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여야만 이동이 가능한 휠체어 이용객들은 센터 차량 이용에 많은 애로가 있는 실정이다.

이번 바우처 택시 시범운행을 통해 휠체어 이용객과 비휠체어 이용객의 수요를 적절히 분산시켜 효율적인 배차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용객의 대기시간을 감소시키는 등 애로사항을 상당수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화성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912일부터 928일까지 화성시 관내 개인 또는 법인택시사업자를 대상으로 모집 공고를, 101일부터 1012일까지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자 선발은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을 통해 이루어지며, 최종선발된 택시사업자는 1030일부터 1년간 바우처택시 시범운행에 참여할 수 있다.

 

센터 관계자는 바우처 택시는 여러 유형의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센터에서는 시범운행간 발견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교통약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및 바우처 택시 이용 문의, 택시사업자 모집관련 사항은 화성나래 콜센터(1588-0677) 및 홈페이지(hsnarae.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글로벌뉴스 기자 kgf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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