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공무원노동조합이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 산하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자치분권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특례시 구현을 위해연대와 협력을 요청하였다.
수원시공무원노동조합은 현재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인구수가 광역시를 넘어섰거나, 광역시에 준하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가 다수 탄생하였지만, 현행 지방자치법은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주민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행 8단계의 행정구역체계에 ‘특례시’를 추가하여 9단계로 확대하는 특례시 법제화를 위해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이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하였다.
다음은 호소문 전문이다.
(특례시 구현 동참 호소문)
존경하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시군구연맹 산하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님께
공무원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전진을 멈추지 않으며 애쓰시는 위원장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당면한 현실은, 저출산과 고령화, 수도 서울의 인구집중 등을 원인으로 ‘지방소멸’이 현실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지 오래입니다. 지역 간 불공평한 구조와 그로인한 피해는 지역 주민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 산하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자치분권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특례시 구현을 위해연대와 협력을 요청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단체’가 아닌 중앙정부와 동등한 ‘지방정부’로 바로서야 하며, 모든 지방정부에, 입법⋅재정⋅조직⋅행정의 ‘4대 자치권’을 보장해 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국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치분권은 공무원 노동조합의 파이를 키울 수 있는 원천이 되며, 내 고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동력이 됩니다.
지난 4월, 제주도의 ‘4.3 희생자 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에 위법 논란이 제기된 바 있었습니다. 지방정부에 자치입법권이 보장돼 있었다면 문제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민선 단체장 부활 23년 된 허울뿐인 지방자치의 현실입니다.
실질적인 분권과 자치가 이뤄지면, “직원을 위한 휴게실을 만들어 달라”, “보건휴가를 눈치보지 않고 쓰게 해달라”, “여름철 반바지를 입을 수 있게 해달라” 등의 1차원적인 고민에서 벗어나, 공무원 조직과 행정, 공무원 노동조합의 미래를 바꿀 담대한 고민과 혁신, 실행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법과 예산, 행정과 조직을 공무원 노동조합의 손으로 직접 만들고,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위원장님께 특례시 실현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요청합니다.
현재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인구수가 광역시를 넘어섰거나, 광역시에 준하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가 다수 탄생하였지만, 현행 지방자치법은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주민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구 백만 이상 대도시인 수원 창원 고양 용인은, 현행 8단계의 행정구역체계에 ‘특례시’를 추가하여 9단계로 확대하는 특례시 법제화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특례시란 인구 백만 이상 기초자치단체가 기존 경기도, 경상남도 등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백만 대도시 실정에 맞는 행?재정적 자치 권한과 법적지위를 부여받는 광역과 기초의 중간 형태입니다.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특례시>, 시, 군, 구
수원시공무원노동조합은, 특례시 현실화 및 법제화를 위해 힘을 보태나갈 것입니다. 특례시는 지방정부에 실질적 자치와 분권을 보장하여, 모든 지방정부에 자치와 분권을 가속화하는 지렛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전국 지방정부 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님들께 특례시 실현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힘은 팔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단합에서 나옵니다.
특례시 실현은 4개 백만도시만의 숙제가 아닙니다. 이 숙제를 풀어내지 못하면 다음 단계의 자치분권을 이뤄낼 수 없음을 직시하고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실질적인 자치와 분권이 보장될 때까지 싸워나가겠습니다.
서는 곳이 다르면 풍경도 달라집니다. 투쟁!
2018. 9. 3.
수원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최창석